학교운동부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체육

서울형 학교운동부 소개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3항)
※ 학교의 구분 없이 조직이 가능한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과는 구별되며,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과도 구별됨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4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된
경우에는모두 학생선수이며, 따라서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고개인적으로 선수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함

학교운동부 이미지

비전 및 추진목표

VISION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서울학교운동부 MISSION 체·덕·지가 조화로운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 VISION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서울학교운동부 MISSION 체·덕·지가 조화로운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

5대 중점 추진과제

  • 0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02 학생선수 인권 보호
  • 03 학생선수 진로역량 강화
  • 04 학교운동부
    운영·관리 선진화
  • 05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24개 실행과제

  • 1-1.출결상황 관리

    1-2.수업결손의 보충

    1-3.최저학력 보장

    1-4.고입 체육특기자 전형 내신 반영

  • 2-1.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2-2.폭력 피해 학생선수 보호

    2-3.힉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2-4.학생선수 상담 및 고충 해결 지원

    2-5.인권보호를 위한 적정 훈련기간

  • 3-1.체육진로교육 내실화

    3-2.체육진로교육 역량 제고

  • 4-1.학교운동부 창단 및 해단

    4-2.체육특기학교 지정 운영

    4-3.학교운동부 연간 운영 계획 수립

    4-4.학생선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4-5.학교운동부 운영 컨설팅 및 점검

    4-6.학생선수 관리

    4-7.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4-8.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의견 수렴

  • 5-1.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투명성 강화

    5-2.학교운동부지도자 갑질 근절

    5-3.학교운동부 부적정 운영교 행·재정적 제재 강화

    5-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5-5.학교운동부 청렴도 제고